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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홍여새251
대단한홍여새25125.01.13

알고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옛날로치면 삭탈관직하면될껄)왜그걸 못하는것이지요? 그러면 대통령이 아닌게되는데요?

알고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옛날로치면 삭탈관직하면될껄)왜그걸 못하는것이지요? 그러면 대통령이 아닌게되는데요?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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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그 파면이라는게 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야 합니다.

    현재 그절차대로 하고 잇는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통과되야 대통령이 아니게 되는거죠


  • 대통령 파면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국회에서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판해 파면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치적 이유로 파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제도를 통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고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면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파면 절차의 높은 문턱은 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파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파면이라 함은 누군가의 외압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인데. 탄핵이라는 방안이 있죠. 하지만 대통령이 자리에 없는 것도 큰 문제기에 아무렇게나 탄핵이 되면 더 문제가 있어서 헌재에서 심의를 받아 탄핵심판이 이루어져야 탄핵됩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가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가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