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여행자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한데, 이를 초과하게 되면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뒤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텍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원엔환율을 9원이라고 가정하고 제시된 가격이 택스리펀을 받은 가격이라고 가정한다면 과세가격은 약 300만원이 됩니다. 800달러를 약 100만원이라 가정한다면 과세가격은 200만원이 되고 이에 대하여 간이세율적용대상이 된다면 15%의 간이과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등으로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으며 실제 관세는 환율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