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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명랑한바위새61
명랑한바위새61
23.10.19

이런 경우 일본 관세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본으로 여행을 가서, 가격이 338,000엔인 악기를 일본 현지에서 택스리펀을 받고 구매해 한국에 입국하려고 합니다.


택스리펀과 관세를 다 계산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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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얄쌍한멧돼지183
    얄쌍한멧돼지183
    23.10.2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예상세액은 약 20만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텍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참고] Tax Refund 제도란?

     해외 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계 예상세액은 ₩ 207,220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며, 택스리펀 금액이 있는 경우 예상세액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일본의 부가세율의 경우 현재 10%으로 확인되므로 10%를 제외한 304,200엔(약 2,030달러)이 악기의 구매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의 경우 미화 800불까지 이루어지므로 2,030불에서 800불을 공제한 1,230불이 자진신고 과세가격이 됩니다. 이 경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약 6만원 정도가 세액으로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텍스리펀을 받더라도 한국에 반입할때는 구매한 가격으로 보통 관부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악기의 경우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총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여행자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한데, 이를 초과하게 되면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뒤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텍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원엔환율을 9원이라고 가정하고 제시된 가격이 택스리펀을 받은 가격이라고 가정한다면 과세가격은 약 300만원이 됩니다. 800달러를 약 100만원이라 가정한다면 과세가격은 200만원이 되고 이에 대하여 간이세율적용대상이 된다면 15%의 간이과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등으로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으며 실제 관세는 환율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