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절도 미성년자 초범 처벌수위
전동킥보드흘 한달전 절도한뒤 소지하다가 당근마켓에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거래약속을 잡고 나갔는데 주인이어서 그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서 가지않고 합의를 보려했습니다. 근데 300만원이라는 무리한 금액을 요구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초범입니다
1.합의를 하지않는다면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2.합의를 하면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3.합의를 하게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절한가요
4.이전 다른에 범죄로 수사기록이 있고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면 초범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초범기준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나올가능성이 높으며, 처분호수는 재판장의 재량이 강한 측면이 있는바, 합의를 한다면 3호 이하의 처분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4호이상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3. 합의금에 적절한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300만원이 아니면 합의를 보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라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4. 전과기록이 없어 초범에는 해당하나, 이전에 범죄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면 초범으로 보기 어렵고 위의 내용만으로 보호 처분의 정도를 미리 점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부모님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최대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10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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