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초범기준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나올가능성이 높으며, 처분호수는 재판장의 재량이 강한 측면이 있는바, 합의를 한다면 3호 이하의 처분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4호이상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3. 합의금에 적절한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300만원이 아니면 합의를 보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라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4. 전과기록이 없어 초범에는 해당하나, 이전에 범죄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