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23.04.30

각종코인수익금도 세금을내는지요?

각종코인에투자해서 수익금이나온다면 주식처럼 세금을 안내는건지 또 이벤트로받은코인등은 세금을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코인에대하여 문외한이여서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수익(이벤트로 받은 코인 포함)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년 1월 1일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되며,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직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의 경우 2025년 까지 유예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수익에 대해서 250만원의 비과세 범위를 넘는 경우 1년 단위로 소득을 신고하고 20퍼센트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12월 23일 ㅈ어기 국회 본회의

    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넌 01월 0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현재 유예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

    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벤트로 지급받는 기타소득은 지급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하여 시가로 과세되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코인을 이벤트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때에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