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 4시간에 30분 주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을 안주고 4시간 연달아 일을 하는데
30분 휴게시간이 빠져나간 급여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퇴사할때 한번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