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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30

휴게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휴게시간이 4시간에 30분 주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을 안주고 4시간 연달아 일을 하는데

30분 휴게시간이 빠져나간 급여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퇴사할때 한번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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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줄나비202
    당찬줄나비20219.05.30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4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면 4시간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시간 30분을 근로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정해놓았더라도 실제 근로가 4시간동안 이루어졌다면 4시간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위와 같이 잘못된 임금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재직중이라도 차액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청구하기가 불편한 입장이시라면 퇴직 후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각 임금채권을 발생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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