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4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면 4시간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시간 30분을 근로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정해놓았더라도 실제 근로가 4시간동안 이루어졌다면 4시간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위와 같이 잘못된 임금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재직중이라도 차액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청구하기가 불편한 입장이시라면 퇴직 후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각 임금채권을 발생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