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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휴게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휴게시간이 4시간에 30분 주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을 안주고 4시간 연달아 일을 하는데

30분 휴게시간이 빠져나간 급여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퇴사할때 한번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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