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연장근로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집니다.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까지 8시간 근무 후 추가 4시간 연장근로하여 9시에 퇴근 했다면 30분의 휴게 시간이 부여가 되지 않았는데 직원이 4시간 근무한 9시까지 마무리하고 30분 휴게시간은 안 쉬고 그냥 퇴근하겠다고 하면 문제 없지 않나요?
질문의 요지는 4시간 연장근로 시 반드시 4시간 연장근로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무조건 줘야한다는 주장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4시간 연장근로 다 하고 본인이 30분 휴식을 안하고 그냥 집에 빨리 가겠다고 하면 휴게시간 없이 연장근로 4시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만 잘 한다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연장근로 온라인 시스템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4시간 30분으로 기록이 남아야 할 까요?
몇시부터 몇시 연장 4시간 / 몇분부터 몇분 휴게시간 30분 이렇게 반드시 나눠서 기록이 남겨져야 할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