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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23.09.11

연장근로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보통 연장근로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집니다.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까지 8시간 근무 후 추가 4시간 연장근로하여 9시에 퇴근 했다면 30분의 휴게 시간이 부여가 되지 않았는데 직원이 4시간 근무한 9시까지 마무리하고 30분 휴게시간은 안 쉬고 그냥 퇴근하겠다고 하면 문제 없지 않나요?

질문의 요지는 4시간 연장근로 시 반드시 4시간 연장근로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무조건 줘야한다는 주장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4시간 연장근로 다 하고 본인이 30분 휴식을 안하고 그냥 집에 빨리 가겠다고 하면 휴게시간 없이 연장근로 4시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만 잘 한다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연장근로 온라인 시스템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4시간 30분으로 기록이 남아야 할 까요?

몇시부터 몇시 연장 4시간 / 몇분부터 몇분 휴게시간 30분 이렇게 반드시 나눠서 기록이 남겨져야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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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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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를 4시간 하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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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까지 8시간 근무 후 추가 4시간 연장근로하여 9시에 퇴근 했다면 30분의 휴게 시간이 부여가 되지 않았는데 직원이 4시간 근무한 9시까지 마무리하고 30분 휴게시간은 안 쉬고 그냥 퇴근하겠다고 하면 문제 없지 않나요?

    → 당사자간 합의 하에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부여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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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 4시간과 휴게시간이 별도로 기재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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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근로자가 요구하여 휴게시간 없이 퇴근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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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4시간에 대해서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체류시간을 4.5시간으로 하고 이중 0.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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