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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키위166
행운의키위16623.07.12

개인이 손해사정사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실손보험에서 질병 관련 치료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라는 답변이 있던데 어떻게 선임할 수 있는건지 방법과 절차, 비용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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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올받음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단한 사건 내용과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남기면

    올받음으로부터 적합한 손해사정사 배정 후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배정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무료이며, 선임 비용은 해당 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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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질병 관련 치료비 부지급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확인 하시는 게 중요할 듯 보입니다.

    예를 들면, 고지의무 위반 으로 부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관에서 정한 내용대로 질병치료비 지급 사유가 아닌 것인지 여부를 확인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콜센타 전화 하셔서 부지급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듣고요, 그다음에 담당설계가 있으시다면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 하시어, 약관을 확인 하시는 게 우선일 듯 보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됬다고 해서 무조건 수수료를 주고 손해사정인을 선임 하는 것 보다는 먼저 정확한 부지급 사유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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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인의 경우 사실 사업가이기 떄문에 주변 지인의 추천이나, 손해사정인 법인으로 가입하여 수수료 등을 상담받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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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초록창 검색을 해보면 손해사정사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연락하여 선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금에 대하여 몇프로 수수료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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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까운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찾아가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보통 받아내는 보험금의 20%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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