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소 코로나 확진자 명단 몇년간 보관하나요?
[질병관리청, 확진자관리 명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보고된 환자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에서 확진자로 집계하기 위한 명단으로 관리하기 위함,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성별, 국적, 연령, 직업(상세)), 준영구]
이것처럼 준영구도 있고
[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①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감염병환자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것처럼 어느거는 또 3년이고
ai한테 물어보면 또 5년이라고 하더라구요.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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