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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직원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영수증 금액이 12,345원이고 실제로 현금을 직원에게 지급할때는 12,000원을 지급했다면 나머지 차액인 345원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까요? 잡손실로 처리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며 개인사업자라면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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