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깨끗한고슴도치53입니다.
처음 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된것은 1945년 해방이후 미군정에 의해, 그 해 10월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에서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일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일로 인해 그동안 지내오던 일본의 공휴일과 축제가 모두 폐지되고, 새롭게 공휴일이 만들어 지면서 성탄절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 포고 됩니다.
이후 성탄절은 미군정의 포고령이 법률상효력을 상실하고 있다가 후에 이승만정부가 1949년 6월에 새롭게 공휴일로 정해서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가 제대로 자리잡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