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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재규어81
학원이나 어린이집 차량중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아 운행하는 경우,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는지 있다면 관련 법 조항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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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용 차량 등에 대해서 사적 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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