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부 지원을 받는 학원차량의 개인적 운행에 대한 위법여부
학원이나 어린이집 차량중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아 운행하는 경우,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는지 있다면 관련 법 조항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용 차량 등에 대해서 사적 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학원이나 어린이집 차량중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아 운행하는 경우,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는지 있다면 관련 법 조항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용 차량 등에 대해서 사적 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