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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1

학원운영 개인사업자 차량구매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k5하이브리드차량을 부분할부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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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영민 세무사blue-check
    조영민 세무사23.09.01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는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매년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시 사업자로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신 후 학원 고정자산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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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학원 운영한다해도 학원에 출퇴근할 차량은 필요하겠죠.

    출퇴근도 업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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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구입비용(한도 내 감가상각비), 유류대, 자동차보험료 등은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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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이용하신다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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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에 대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되며, 할부 이자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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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신다면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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