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운영 개인사업자 차량구매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k5하이브리드차량을 부분할부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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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는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매년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시 사업자로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신 후 학원 고정자산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학원 운영한다해도 학원에 출퇴근할 차량은 필요하겠죠.
출퇴근도 업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구입비용(한도 내 감가상각비), 유류대, 자동차보험료 등은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이용하신다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에 대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되며, 할부 이자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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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신다면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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