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왜 특정 직업은 자격없이 가질수 없나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특정 직업은 자격증이나 일정인허가 없이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것은 위헌 아닌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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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도 무한정한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제한은 헌법상 허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이 직업의 자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보장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며 제한의 가능성에 대하여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이런 직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권리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국가자격제도의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취지에 따른 제한으로 합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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