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용사이트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여행을 제한하는건 위헌이 안 되나요
채용사이트에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라고 되어 있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라는데요 헌법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여권 자체가 발급이 안 된다는게 위헌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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