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사이트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여행을 제한하는건 위헌이 안 되나요
채용사이트에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라고 되어 있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라는데요 헌법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여권 자체가 발급이 안 된다는게 위헌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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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상 기본권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사유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제한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의 집행 중인 자의 경우 도주우려 등이 있는 점에서 사회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개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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