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상 기본권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사유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제한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