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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23.11.04

채용사이트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여행을 제한하는건 위헌이 안 되나요

채용사이트에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라고 되어 있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라는데요 헌법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여권 자체가 발급이 안 된다는게 위헌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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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상 기본권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사유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제한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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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의 집행 중인 자의 경우 도주우려 등이 있는 점에서 사회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개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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