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왜 투잡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근데 왜 공무원은 공무외에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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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공무원의 경우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될 경우 당연하게도 본래 직무인 공무원 업무의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합리적인 이유로 제한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공무원은 업무특성상 영리추구가 아닌 공익을 위한 면이 커서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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