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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WKWHWEKGUS23.11.09

공무원은 왜 투잡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근데 왜 공무원은 공무외에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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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공무원의 경우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될 경우 당연하게도 본래 직무인 공무원 업무의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합리적인 이유로 제한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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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공무원은 업무특성상 영리추구가 아닌 공익을 위한 면이 커서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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