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종된 체크카드 자동 재발급, 발급된 이후 철회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체크카드 배달의 민족 VIP 카드를(단종) 써오던 중 25년4월이 카드 만료라고 하면서 카드사에서 우리오하체크카드라는 카드를 자동 재발급 하겠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거절의사 묻지 않음. 거절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음.)
그리고 문자메시지로
[web발신]
[우리카드]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안내
우리카드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카드는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ㄷ령에 따라 회원님께 2024년 10월25일 기준 우리카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전화 수신 동의/문자 수신 미동의/ 이메일 수신 동의/ 서면 수신 미동의
무료 수신동의 철회
080-***-****
본 문자는 우리카드 갱신발급시에 안내됩니다.
위 문자가 정상적으로 카드를 재발급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맨마지막 줄은 무엇을 위해 이 문자를 보낸건지 확실히 나오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윗부분과 매치가 잘 안됩니다. 또한 광고성정보 수신동의 안내라고 처음 나왔는데 비슷한 내용을 줄줄히 말하더니 마지막 딱. 딱 한줄. 딱한줄로 이문자는 우리카드 갱신발급시에 안내됩니다. 라고 나오면 제대로 읽는 사람 몇명이나 되겠어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카드를 연장해지할 수 있으면 연장하지 않고 있다가 신규로 재가입을 할 작정이었습니다.(각 종 이벤트 참여시 완전 신규나 발급일이 지난 사람만 해당되므로) 그런데 카드가 와버려서 우리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4조 4항을 들먹이며 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되면 포기하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여러가지 자료를 찾던 중에 제 카드가 2020년 8월1일에 단종이 되었고 단종된 카드는 자동 재발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외에 또 저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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