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크카드에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쓰던 체크카드가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는걸 알았고 카드회사에서 다른 체크카드로 발급해줘서 받았습니다. 물론 전에쓰던 체크카드가 26년3월까지 유효기간이 남았지만 새로운 체크카드가 나온지라 전에 쓰던건 잘라버렸는데 카드 홈페이지에는 전카드가 보유카드로 남아있는데 왜 이런건가요?
새로받은 카드를 쓰지는않았고 체크카드2개로 표시되고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대해서 이용정지 등 처리가 되지 않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고
이미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고 기존 카드를 폐기하는 등 이용할 의사가 없다면 고객센터 등을 통해 기존 체크카드에 대한 사용정지 등 신청 절차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