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공급가액 5%미만 문의드립니다
면세매출이 없고 증축 매입세액만(500,000) 있을경우
면세매출이 5%이하,공통매입세액500이하라안분제외대상인지
아니면 공통매입세액이5만원이하라 안분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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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안분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 매출이 없는 경우도 당연 포함되는 것이겠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과세 겸영사업자일 경우이고 면세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먼저 예정 사용면적 비율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확정사용 면적 비율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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