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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1

면세공급가액 5%미만 문의드립니다

면세매출이 없고 증축 매입세액만(500,000) 있을경우

면세매출이 5%이하,공통매입세액500이하라안분제외대상인지

아니면 공통매입세액이5만원이하라 안분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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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안분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 매출이 없는 경우도 당연 포함되는 것이겠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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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과세 겸영사업자일 경우이고 면세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먼저 예정 사용면적 비율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확정사용 면적 비율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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