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안분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 매출이 없는 경우도 당연 포함되는 것이겠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