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카페 하려고 상가를 계약했는데(최초창업)
일반음식점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해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추후에 택배도 염두해 두고 있어 즉석판매제조업과 통신판매업도 같이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때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한 업종인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법에서 정한 창업의 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창업이라고 해서 모두 감면 대상 창업으로 보지 않으니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음식점 업종은 법에서 정한 감면 업종으로 확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업, 제조업, 통신판매업은 창업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이므로 세액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