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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쌍봉낙타241
굳건한쌍봉낙타24123.08.09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디저트카페 하려고 상가를 계약했는데(최초창업)

일반음식점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해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추후에 택배도 염두해 두고 있어 즉석판매제조업과 통신판매업도 같이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때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한 업종인지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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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법에서 정한 창업의 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창업이라고 해서 모두 감면 대상 창업으로 보지 않으니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음식점 업종은 법에서 정한 감면 업종으로 확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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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업, 제조업, 통신판매업은 창업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이므로 세액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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