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등록을 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법인사업자도 홈택스에 들어가서 따로 등록해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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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법인설립 이후 개인과 마찬가지로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도 홈택스에 들어가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증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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