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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벌잡이98
도덕적인벌잡이9824.02.12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등록을 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법인사업자도 홈택스에 들어가서 따로 등록해야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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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법인설립 이후 개인과 마찬가지로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도 홈택스에 들어가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증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