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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고니269
기민한고니26921.04.13

쇼핑몰 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쇼핑몰 창업을 생각 중 인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사업 초기에는 수익이 낮을 것 같아 회계사무소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려고 합니다. 회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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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회계나 세무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으면 직접 세무신고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하는 구조인데,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매입이란 당기에 구입한 것들을 말하지만 비용이란 언제 구입한 것이든 당기에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따라 비용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재고자산을 x1년도에 매입하였어도 x2년도에 판매하면 x2년도에 비용처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회계, 세무 특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구분하여 공부하지 않고서는 직접 세무신고하는 것은 힘듭니다. 다만, 사업자께서 매출이 크지않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추계신고(기장신고의 반대) 대상이라면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일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종합소득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 다음연도 5월 31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 가산세(일0.025%)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장부를 바탕으로 신고합니다. 신규사업자일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장부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용돈기입장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서점에서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도서를 구입하여 읽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