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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온라인 쇼핑몰 창업준비중인데 세금이 궁금..

온라인 의류 관련 쇼핑몰을 창업준비할 생각입니다.

아직 세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혹시 의류가 판매되어서 이익이 났다고 하면 이 세금은 어떻게 내야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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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온라인 쇼핑몰 세금에 대해서는, 일단 도소매업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2번 10% 부가세로(매출) 납부 하셔야 합니다.

    또한 5월 당해 총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며,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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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의류를 판매하신다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시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시라면 5월달에 전년도 소득에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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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면

    • 면세용 재화나 수출품목이 아닌이상 매출의 10%를 매출세액으로,

    •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의 10%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1.25.)에, 일반과세자는 두번(7.25. , 1.25.) 신고납부합니다.

    2.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매출(세법상 수입금액)에서 나간 비용(세법상 필요경비)를 빼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나머지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구조에 맞춰 세액을 계산합니다.

    신고기한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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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1) 신고 기간

    1기(1월 ~ 6월) : 7월 1일 ~ 7월 25일

    2기(7월 ~ 12월) : 다음해 1월 1일 ~ 다음해 1월 25일

    (2) 납부할 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기타공제,감면(*) = 납부할 세액

    (*) 적어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정도는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1) 신고기간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2) 납부할 세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소득세율 - 세액공제, 감면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사업소득 외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전부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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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류판매업이실 경우 우선 의류를 매입하고 판매하는데 지급하고 지급받으시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 반기 혹은 1년마다 하셔야 합니다. 또한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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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로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1월 - 6월 매출/매입에 대하여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7월 - 12월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1월 - 12월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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