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1) 신고 기간
1기(1월 ~ 6월) : 7월 1일 ~ 7월 25일
2기(7월 ~ 12월) : 다음해 1월 1일 ~ 다음해 1월 25일
(2) 납부할 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기타공제,감면(*) = 납부할 세액
(*) 적어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정도는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1) 신고기간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2) 납부할 세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소득세율 - 세액공제, 감면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사업소득 외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전부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