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해주어야 합니다.
(매출이 있는지 없는지 세무서는 모르기때문입니다.)
매출ㆍ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데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고 「무실적신고」 버튼을클릭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무실적 전자신고 경로 요약 ]
① 홈택스 전자신고
- (일반과세자)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 기본정보 입력화면의 하단에 있는 ‘무실적신고’ 버튼 클릭
- (간이과세자)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 기본정보 입력 화면의 하단에 있는 ‘무실적신고’ 버튼 클릭
② 모바일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 신고 ③ 보이는 ARS ☏ 1544-9944로 전화
- 보이는 ARS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 ⇒ 사업자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고서작성 ⇒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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