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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대벌래97
활달한대벌래9721.07.07

수익이 없는데, 세금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6월에 인터넷사업을 시작한 초보사업자입니다.

세금신고가 처음이라 많이 어렵네요

일반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수익이 아직 없는데 세금신고는 어뗗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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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수입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수입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무질적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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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매입내역만 신고하여 공제(환급) 받을 수 있으며, 매입내역 또한 없다면 무실적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매입인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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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25까지, 7~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25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1~12.31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국세신고안내>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서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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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예 매출 / 매입이 발생하시지 않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은 없으실 것이고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만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에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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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신고는 매입, 매출이 모두 없는 경우, 무실적(아무것도 없음)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매출은 없으나, 매입이 있으면

    매입만 반영하고 환급이 생기면 환급계좌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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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이 없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 소득세 결손신고를 함으로써 미래에 이익이 발생할 것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매입이 발생시 사업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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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해주어야 합니다.

    (매출이 있는지 없는지 세무서는 모르기때문입니다.)

    매출ㆍ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데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고 「무실적신고」 버튼을클릭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무실적 전자신고 경로 요약 ]

    ① 홈택스 전자신고

    - (일반과세자)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 기본정보 입력화면의 하단에 있는 ‘무실적신고’ 버튼 클릭

    - (간이과세자)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 기본정보 입력 화면의 하단에 있는 ‘무실적신고’ 버튼 클릭

    ② 모바일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 신고 ③ 보이는 ARS ☏ 1544-9944로 전화

    - 보이는 ARS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 ⇒ 사업자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고서작성 ⇒ 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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