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반듯한개구리138
반듯한개구리13824.02.16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무주택 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혼자 독립 예정이고 만 30세 이상이고

2월 16일 아파트 2.4억정도 되는것을 계약을하고

3월 7일 잔금 예정입니다.


디딤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청한상태이고

현재 제가 세대주이고 부모님 자가에서 거주중이니다.


부모님은 60년생입니다


소득세 감면(200만원) 을 받으려면 가족구성원이 전부 무주택이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면 주택을 소유하고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는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셔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1. 만 65세 이상이셔야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2. 부동산 중계사님 말로는 부모님이 만65세가 안되셔서 세대분리가 되어 무주택 세대주 여야 한다고 적당한 곳으로 전입신고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입할 곳이 없으면 구입한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라하십니다

(현 집주인은 잔금일 전에 전입시고를 해도 된다하심)

이런경우 아파트로 미리 전입신고해도 대출에 영함은 없는지 알수 있을까요?


말주변이 없글이 먼가 좀 이상한데 읽어주셔서 감사한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전입을해야하는 것이고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60일이내에 그쪽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은 주택이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감면 가능합니다.

    2. 세대분리 안하셔도 취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하신 주택에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중개사님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한 것입니다.

    3.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5264404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