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관련 무주택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본인(세대주), 배우자, 자녀 2명, 부모님과 같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부모님(어머님) 명의로 된 집에 거주중입니다
1) (어머님 나이는 61년생으로 현재 만 60세가 넘으셨습니다) - 집 한채 보유중(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음)
2) 아버님 나이는 58년생으로 현재 만 60세가 넘으셨습니다) - 집 한채 보유중(주민등록 등본상 분리되어 있음)
저희가(본인, 배우자, 자녀2) 12월 중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디딤돌 대출이 가능 한가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명의로된 집에 거주중일시 무주택으로 간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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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가 된 경우 부모님의 주택소유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동일 주소지 거주시에는 1세대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써 신청가능한 디딤돌 대출은 이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의 경우 65세 이상의 부모세대는 별도의 세대로 보지만 질문의 경우 동일세대로써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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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니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충족되므로 디딤돌대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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