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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무주택 및 취득세관련

안녕하세요

본인 30세 이상 미혼

부:65세이상 1주택(할머니집)

모:64세 1주택(현재살고있는집)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팔고

제 이름으로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받아서 아파트 매매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65세 미만이라 이모집으로 전입신고해서 세대분리하고

아버지는 65세 이상이라 1주택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니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여

디딤돌 대출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근데 이 경우에 생애 최초 취득세감면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가 65세 이상이면 주택 보유와 무관하게 무주택 판정이 가능하며 디딤돌 및 생애최초 대출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하고 어머니를 세대분리하면 대출 요건은 충족됩니다. 그러나 취득세 생애최초 감면은 부모 주택 보유와 무관하게 본인이 생애 최초 취득 시 적용되므로 감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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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세대내에 부모님이 나이가 만 60세 미만일 경우 주택을 보유하더라고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어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대출신청인이 세대주가 되게 될 경우 디딤돌 대출의 소득 및 자산 등의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대출 승인에 문제가 없을 것이며 또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도 이전에 주택소유에 대한 이력이 없고 또한 주택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이고 소득 조건 또한 부합할 경우 실거주 조건으로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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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구조라면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자격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취득세 생애최초 감면도 부모님 주택 보유와 관계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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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가능 여부 ==>

    • 만 60세 이상 직계 존 속 특례 : 아버님(65세 이상) 명의의 할머니집, 어머님(64세)명의의 아파트가 있더라도 , 두 분 모두 만 60세 이상이시므로 , 본인과 부모님이 주민 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본인은 디딜돌 대출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별돌 세대 분리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세대를 같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 주의 디딤돌 대출 한도는 2억 원 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여부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은 대출과 달리 "세대 원 전원이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 현재 상황 : 부모님 두 분 명의로 주택 두 채가 있으므로, 만 60세 이상 직계 존 속 주택 소유에 대한 예외 조항이 취득세 감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 감면 가능 조건 :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주택을 취득하시기 전에 부모님 명의의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여 세대 원 전원이 무 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은 부모님과 동일 세대를 유지하고, 부모님께서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현재로서는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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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0세 이상 미혼자가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을 받기 위해 부모님과 세대분리하여 본인 세대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 충족이 핵심으로 부모님 주택 보유가 세대분리 후 무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대출 자격과 연동되지 않아 별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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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 나이가 만30세이상이기에 세대분리 요건에는 충족이되고, 일반적인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자격조건에 부합하면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질문에서 유주택자 부모님 연세가 모두 만60세가 넘으셨기에 본인이 세대주로써 변경한뒤에 무주택세대주요건을 갖추면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감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이 있고 별도의 예외조건이 없는 관계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사실 대출이나 청약등에서 무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기준이 너무 다양하고 판단여부도 차이가 있기에 최종적으로는 은행을 통해 확실하게 알아보신뒤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디딤돌대출과 취득세감면을 원하시면 차라리 만30세이상인 만큼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여 단독세대주를 갖추신뒤 진행하시는게 가장 리스크가 적고 혜택이 될것으로는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현 주택에서 부모님모두 다른주소지로 전입을 하신뒤에 본인이 단독세대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본인 30세 이상 미혼

    부:65세이상 1주택(할머니집)

    모:64세 1주택(현재살고있는집)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팔고

    제 이름으로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받아서 아파트 매매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65세 미만이라 이모집으로 전입신고해서 세대분리하고

    아버지는 65세 이상이라 1주택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니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여

    디딤돌 대출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근데 이 경우에 생애 최초 취득세감면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질문자님께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고 있고 실 입주를 한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독립세대주로 편성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라는 조건은 같은 주민등록상의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 한정됩니다

    즉,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있다면 부모님이 집을 보유한 상태면 신청 불가입니다

    만약 부모님과 주민등록 분리(세대분리) 해서 질문자님만 단독세대주 + 무주택 세대원 전원 상태가 되면,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고려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