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선한태양새76
선한태양새7622.07.29

LH 전세 입주자 부담금 반환신청

이번에 원래 lh전세로 있던 집에서

월세집으로 이사 오게됐습니다!


전세보증 7천만원중에서

lh지원액 6천5백만원을 제외하고

입주부담액 440만원을 임대인에게 받아야하는데


임대인은

다른 입주자 예정자(lh전세로 들어오는)가 온 다음에야

입주부담액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입주부담액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른 입주자가 올려면 9월이나 되야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는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아마도 9월인가 봅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아도 되기에

    더 빨리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지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간단하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받기가 수월해질 텐데

    이제 곧 8월이니까 그냥 9월까지 기다리시는 편이 낫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혹시 모르니 지급명령신청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