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아마도 9월인가 봅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아도 되기에
더 빨리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지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간단하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받기가 수월해질 텐데
이제 곧 8월이니까 그냥 9월까지 기다리시는 편이 낫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혹시 모르니 지급명령신청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