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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태양새76
선한태양새7622.07.29

LH 전세 입주자 부담금 반환신청

이번에 원래 lh전세로 있던 집에서

월세집으로 이사 오게됐습니다!


전세보증 7천만원중에서

lh지원액 6천5백만원을 제외하고

입주부담액 440만원을 임대인에게 받아야하는데


임대인은

다른 입주자 예정자(lh전세로 들어오는)가 온 다음에야

입주부담액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입주부담액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른 입주자가 올려면 9월이나 되야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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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아마도 9월인가 봅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아도 되기에

    더 빨리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지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간단하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받기가 수월해질 텐데

    이제 곧 8월이니까 그냥 9월까지 기다리시는 편이 낫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혹시 모르니 지급명령신청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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