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주택집을 사서 이사를 들어갔는데 임차인이 영세민이라 LH에서 보증금을 지원받아 계약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달세를 너무 적게 받고있어서 계약종료후 달세를 올려 받았으면 하는데 얼마까지 올려 받을수 있는지 임차인이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시키고 다른 임차인을 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지만 이 분이 퇴거를 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보증금 또는 월세를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