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갱신계약청구으로 연장된 계약인 아닌
첫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계약종료후 2년의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자 거주 등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차임의 인상은 최대 5%까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는 자유롭게 인상이나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상 현행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내용으로 이 부분이 이번 새 정부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적용시점에 따라 제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