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주인이 임차료 상승을 요구할수 있나요?
얼마전 주택집을 사서 이사를 들어갔는데 임차인이 영세민이라 LH에서 보증금을 지원받아 계약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달세를 너무 적게 받고있어서 계약종료후 달세를 올려 받았으면 하는데 얼마까지 올려 받을수 있는지 임차인이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시키고 다른 임차인을 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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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갱신계약청구으로 연장된 계약인 아닌
첫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계약종료후 2년의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자 거주 등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합니다차임의 인상은 최대 5%까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는 자유롭게 인상이나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상 현행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내용으로 이 부분이 이번 새 정부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적용시점에 따라 제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지만 이 분이 퇴거를 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보증금 또는 월세를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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