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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IRP퇴직연금 갈아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혜택받은거 징수당하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IRP퇴직연금 예금형태로 원금100%보장되는 걸로 2년전에 선택을 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자가1.8%~2.4%

로 두가지에다 넣고 있었는데 갈수록 예금이자가 높은 상품이 나와서 상품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4%대 상품들도 많아서 그쪽으로 변경해볼려고 생각중인데요.

상품변경보니 2년간 이자받은게 거의 빠져나가는걸로 되어있어요.아마도 중도 해지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것 같은데,

그래도 상품변경후 1년정도만 지나면 이자 손해본거 복구될정도의 이자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상품변경이 예금 해약이 될수도 있지만 완전 해지후 찾는게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된다면 연말정산 2년혜택 받은게 도로 징수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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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2.10.3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 개인형IRP을 소득공제용으로 가입하신것 같아보이세요.

    개인형IRP 소득공제용 가입은 퇴직연금을 다른기관으로 변경하거나 상품변경과는 무관하게 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변경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IRP통장을 해지하지만 않으신다면 세액공제분에 대해서 환수조치 되지 않습니다.그러니 안심하시고 금리높은 예금으로 상품매수변경신청해주세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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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5세 이상 IRP가입자가 연금개시 신청 후 해지를 하게 되면 연금수령한도까지는 연금소득세로 과세되고, 연금수령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원천별로 과세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재무설계분야에 질문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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