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RP퇴직연금 예금형태로 원금100%보장되는 걸로 2년전에 선택을 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자가1.8%~2.4%
로 두가지에다 넣고 있었는데 갈수록 예금이자가 높은 상품이 나와서 상품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4%대 상품들도 많아서 그쪽으로 변경해볼려고 생각중인데요.
상품변경보니 2년간 이자받은게 거의 빠져나가는걸로 되어있어요.아마도 중도 해지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것 같은데,
그래도 상품변경후 1년정도만 지나면 이자 손해본거 복구될정도의 이자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상품변경이 예금 해약이 될수도 있지만 완전 해지후 찾는게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된다면 연말정산 2년혜택 받은게 도로 징수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