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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바다표범94
잘웃는바다표범9421.03.19

퇴직금 수령후 irp 추가가입은 가능한가요?

두달전 퇴직해서 일시불로 퇴직금 수령후 IRP 가입이 필요해서 고민하던차에 추가로

가입이 가능한지,언제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세액공제도 커서 별로 관심없이 지내다보니 irp가입해서 연금처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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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5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은 일반연금처럼 일정기간 납입 후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시기에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대비는 물론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가입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관리 및 가입이 이루어지고 일반 사기업 보험사에서도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똑같이 연금 지급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가능합니다. 또한 퇴직해서 일시불로 받을때 아마도 세금 내셨을 건데..

    그 퇴직급을 정해진 기간안에 irp로 이체하면 다시 환급됩니다.

    아마 60일 이내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