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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6.03

차량의 정지선은 어디까지가 위반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횡단보다 앞의 차량 정지선을 밟고 넘어 간거 같은데,

요즘에는 이런 정지선 위반도 다른 차량분들이 신고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혹시 어디까지가 위반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중간쯤 물려있거나 아니면 조금만 물려있어도 위반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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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차량은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줘선 안 된다는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을 물고 벌점 10점을 받는다. 정지선 위반 기준은 차체의 침범 정도입니다.

    정지선은 차량이 멈춰야 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선입니다.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정지선을 침범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면 정지선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정지선 위반 여부는 차체의 침범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차체의 앞부분이 정지선 위에 있는 경우는 정지선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차체의 앞부분이 정지선 위에 있지 않더라도 차체의 옆부분이나 뒤쪽이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에도 정지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선 위반을 피하려면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정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밝은날밝은빛931입니다.

    앞바퀴 정지선을 넘었을때 위반되고요.앞바퀴가 정지선을 밟고있는것은 위반이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