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왕복1차로 앞차량 앞지르기
정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시골길 국도 왕복1차선 도로에서 앞차량은 규정속도에 맞춰서 가고있는데 뒤에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앞지르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럴경우에 앞지르기를 한 차량은 처벌을 받나요? 중앙선은 실선입니다.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만약 사례나 교통법규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선의 경우 넘어가면 안되고 추월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중앙선 침범으로 과태료 3만원 부과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