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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고래263
편안한고래26324.02.21

국도 왕복1차로 앞차량 앞지르기

정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시골길 국도 왕복1차선 도로에서 앞차량은 규정속도에 맞춰서 가고있는데 뒤에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앞지르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럴경우에 앞지르기를 한 차량은 처벌을 받나요? 중앙선은 실선입니다.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만약 사례나 교통법규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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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선의 경우 넘어가면 안되고 추월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중앙선 침범으로 과태료 3만원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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