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 08. 12. 07:20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실시하고 3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1회 강의할 경우와 계속적으로 강의할 경우(계속 300,000원 지급함)

를 다르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넥스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성 강의와 계속적 강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지급자가 아닌 강사님 입장에서 따져봐야합니다.

1번의 경우 :

강사님이 강연활동을 이곳저곳에서 연중 꾸준히 하신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3.3%를 적용한 원천징수금액을 따로 공제하고 지급하시고 3.3프로의 원천징수액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시에 국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300,000원이라면

300,000 - 300,000*3.3% = 290,100원을 강사님께 지급하시고

원천징수액 9,900원을 국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번의 경우 :

강사님이 평소 지속적인 강연활동이 없고 강연활동이 1회성에 불과하며 다른일에 종사하시거나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60%를 경비로 의제하여 지급액의 40%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22%를 역시 적용하여 공제하고 지급하시고 원천징수액을 국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300,000원이라면

300,000 - 300,000*60% = 120,000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300,000 - [120,000원*22%] = 273,600원을 지급하시고

원천징수액 26,400원은 국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판단에서는 강사분들은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강연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로 보시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을 통해서 연락바랍니다.

2019. 08. 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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