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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드0
제이드023.08.02

회사 소모품 구매 지원한건 회사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회사에서 장비(키보드 등)에 대한 구매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 구매한 장비는 제건가요? 아님 회사건가요?


예를들면, 회사로부터 20만원의 구매지원금을 받아 50만원 상당의 장비를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퇴사를 하게되면 장비는 제 소유인가요? 회사에서는 '소모품 처리됨(사용기간 제한없음)'이라고 공지가 왔는데, 이게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안돼서..


제 돈을 얹어서 좋은걸 살지, 지원금액 이내의 적당한걸 살지 고민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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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업무필요를 위하여 회사차원에서 기기를 제공해준다는 것인지(회사소유로 선택권만 근로자에게 인정), 아니면 소유권 자체를 넘겨주면서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추후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사 경리부서에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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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회사의 지원으로 구매한 물품의 소유 관계를 정한 것은 없고 그 경우 각 회사의 사규, 내부 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내규를 확인하고 내규가 없는 경우 인사팀 등으로 부터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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