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비과세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금저축계좌는 비과세와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은퇴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요건 중에 연 소득 2천만원 이상이 있는데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수익은 연 소득에 포함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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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연금소득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하게 되는 데, 현재는 5대
공적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연금소득인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
하는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연금게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한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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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금 수령전에 발생한 연금수입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연금소득으로 수령할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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