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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병아리93
검은병아리9323.07.31

연금저축계좌 비과세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금저축계좌는 비과세와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은퇴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요건 중에 연 소득 2천만원 이상이 있는데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수익은 연 소득에 포함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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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연금소득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하게 되는 데, 현재는 5대

    공적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연금소득인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

    하는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연금게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한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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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금 수령전에 발생한 연금수입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연금소득으로 수령할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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