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연금소득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하게 되는 데, 현재는 5대
공적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연금소득인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
하는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연금게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한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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