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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굴뚝새65
예리한굴뚝새6523.02.20

연금저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다는 가정하에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기타소득세(16.5%)만 발생하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계좌와 마찬가지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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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기압한 이후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9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 이외의 방법

    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 연금저축 등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또는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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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에 불입을 하고, 추후 55세 이후에 수령하였을 경우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 소득은 수령연령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가 되며 다음연도 5월에 16.5%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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