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기압한 이후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9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 이외의 방법
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 연금저축 등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또는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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