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다는 가정하에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기타소득세(16.5%)만 발생하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계좌와 마찬가지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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