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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호감가는알탕
정말호감가는알탕

일일알바가 사업장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요식업이고 대량 음식 배송위주로 나가는 업장인데 알바가 배송출발후에 고객에게 전달해야하는 시간에 핸드폰이 꺼져있고 한참뒤에 연락이 왔는데 이미 고객께는 식사가 오지 않아서 나가서 드셨거, 전액환불을 해드렸습니다.이런경우에 알바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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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비용이 더 많이 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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