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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에서 중앙선 침범한 차량과 우회전하여 나가는 차량이 충돌한 경우의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노후된 단지들의 경우 이중 주차된 곳들이 많고, 하물며 주차 공간이 아님에도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곳들은 아침에 나갈 때 차들이 양쪽으로 이중으로 주차 돼 있어 결국은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상황까지 나오게 돼요.
그러다가 마주오는 차량이 있으면 서로간에 양보를 통해, 차를 빼게 되는데요.
만약에, 막 나오는 우회전 하는 B차량과 단지내 큰 길을 통해 단지 밖으로 나오는 A차량이 충돌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단지 내 큰 길은 양 사이드가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A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이고 B차량은 주변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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