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 협소한 곳 이중주차 되어 있습니다. 입주민끼리 암묵적으로 중립 놔두고 밀고 주차된 차 빠져 나가는데, 차 밀다가 사고 시 교통사고 입니까?
주차장이 협소한 곳 이중주차 되어 있습니다. 입주민끼리 암묵적으로 중립 놔두고 밀고 주차된 차 빠져 나가는데, 차 밀다가 사고 시 교통사고 입니까?
시동은 안 걸린 상태고 단순히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살짝 쿵한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단순히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손괴죄도 성립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이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이중주차차량을 미는 것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 이내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