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이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이중주차차량을 미는 것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 이내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