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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주차 협소한 곳 이중주차 되어 있습니다. 입주민끼리 암묵적으로 중립 놔두고 밀고 주차된 차 빠져 나가는데, 차 밀다가 사고 시 교통사고 입니까?

주차장이 협소한 곳 이중주차 되어 있습니다. 입주민끼리 암묵적으로 중립 놔두고 밀고 주차된 차 빠져 나가는데, 차 밀다가 사고 시 교통사고 입니까?

시동은 안 걸린 상태고 단순히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살짝 쿵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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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단순히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손괴죄도 성립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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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이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이중주차차량을 미는 것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 이내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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