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맞은편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양보를 해 주지 않아 추돌하게 됐다면 중앙선침범이라는 과실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주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처리하는 경찰관에 따라 일부는 중앙선침범 처리하는 사례도 있으니,
관련 대법원 판례, 경찰의 업무처리 지침으로 항변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중앙선 침범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과실관계에서도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여
100:0 처리가 아니라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