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좁은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다가 맞은편 차량과 추돌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좁은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양쪽으로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나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때 맞은편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양보를 해 주지 않아 추돌하게 됐다면 중앙선침범이라는 과실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