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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3

좁은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다가 맞은편 차량과 추돌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좁은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양쪽으로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나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때 맞은편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양보를 해 주지 않아 추돌하게 됐다면 중앙선침범이라는 과실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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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맞은편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양보를 해 주지 않아 추돌하게 됐다면 중앙선침범이라는 과실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주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처리하는 경찰관에 따라 일부는 중앙선침범 처리하는 사례도 있으니,

    관련 대법원 판례, 경찰의 업무처리 지침으로 항변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중앙선 침범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과실관계에서도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여

    100:0 처리가 아니라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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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의 경우 무조건 100% 과실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반대 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을 예상할 수 있고 적절한 조치(경적 등)를 취하지 않은 경우 피해 차량에게도 20-30% 정도 과실을 묻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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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공사나 불법 주차 차량 등에 의해서 중앙선을 어쩔 수 없이 침범하여야 통행이 가능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다하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인 과실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상대방이 알고도 와서 부딪힌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도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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