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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한
하하한24.09.25

신혼부부인데 소액결제때문에요!!!

결혼한지 얼마 되지않았는데 소액결제140정도 한게 문제가 되는건지? 우울증으로 병원을 가봐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제가이상한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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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소액 결제 140정도 한게 문제가 되는 건지? 남편, 아내 몰래 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소액 결제랑 갑자기 우울증이 연결이 안되는데... 혹시 우울증 때문에 쇼팅이나 게임을 하셨나요? 여하튼 우울증으로 병원을 가야 합니다. 초기 해결해야 합니다. 약을 주시면 일반 상담도 받아보세요. 약과 상담을 병행하면 빠른 치유가 됩니다. 약은 처방 받아서 의사가 먹지 말라 할 때까지 꼭 계속 드세요.. 심해 집니다.


  • 소액결제를 게임이나 이런곳에 했으면 문제가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건을 사는데 140을 하루만에

    다 써버렸다거나 하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신혼부부던 아니던간에 그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질문자님이 번 돈이라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번 돈을 그렇게 써버린거라면

    정말 큰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지속이 된다면 이혼 사유도 될 수 있어요

    위자료 등은 한푼도 못받게 되실거고요


  • 소액결제를 어디에 얼마나 했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어디에 썻는지 봐야죠.

    정말 필요한 물건을 사는 생활금으로 쓴거면 정당하게 쓴거니 이상이 없죠.

    하지만 게임등 사적인 영역에 썻다면 따져봐야죠.

    먼저 모바일 게임에 썻다고 상정해봅시다.

    해당 금액이 달달이 꾸준한 과금 금액인지 , 꾸준한 과금 금액이면 벌이 대비 맞는 금액인지 따져봐야죠.

    갑자기 과소비를 한거면 충동구매이고 일시적인 걸수 도 있고 적금하듯 원기옥을 터트린걸 수도 있으니 좀더 지켜봐야한다고 봅니다.

    다음 과금 금액이 과도한건 아닌가 봐야죠.

    140만원정도를 취미로 소비할 재력이 된다면 문제가 없죠. 돈 많으면 명품쇼핑이 취미일 수도 있는데 140만원이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죠.

    결혼생활은 혼자 살때처럼 무작정 과소비 할수 없잖아요. 불필요한 과소비는 어느정도 합의가 되야한다고 봅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신혼부부인데 소액결제 140만원이 어떤것인가요? 게임으로 하신것이라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140만원이 소액이 아니구요.큰금액입니다.소액은 한달에 한3만원정도가 소액이라고 생각되네요.


  • 소액결제로 140만 원이라면 금액이 꽤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며, 카드 결제로 하지 않고 소액결제로 한 것은 문제 삼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 부부관계에서 돈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액 결제를 140만원이나 하셨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고 서로 상의를 하여서 해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