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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오솔개11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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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라면 부동산이나 본인 명의 통장 등은 부부공동명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 등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소지가 같다면 그 주소지 내의 동산에 대하여 공동재산으로 보아 압류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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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기본적으로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신용회복과 사업자 소득이 있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혼배우자의 통장은 사안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출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