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각종 세금에 대하여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세금 중 계산착오 또는 과다납부 등으로
인하여 1)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소, 2)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증가 등의 사유로 당초 신고한
세액보다 감소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0000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는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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