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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1.13

납부한 세금중에서 과다 납부하여 되돌려 받는 금액을

이미 고지에 의한 납부나 자진 납부한 세금 중에서 계산착오 또는 적용세법의 오류로 잘못 납부한 세금은 몇년전 까지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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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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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각종 세금에 대하여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세금 중 계산착오 또는 과다납부 등으로

    인하여 1)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소, 2)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증가 등의 사유로 당초 신고한

    세액보다 감소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0000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는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웅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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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지된세액은 고지일로부터 90일이내 불복을 통해서만가능하고

    신고한세액은세법상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신고기간이 지난후 5년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종부세는 고지되지만 경정청구가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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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다납부하거나 과소환급받은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신고 및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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