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 질문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개월 전에 메이플랜드 1대 본주 계정을 구매해서 2대주로 플레이 중입니다.
최근 게임이 재미 없어져 계정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1대 본주와 연락이 잘 됐습니다. 거래 당시 1대 본주는 계정 관련 문제 발생 시 케어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정 관련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하루 동안 읽지 않았고, 전화해보니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뜹니다.
현재 계정은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고, 회수된 적은 없습니다.
질문:
1대 본주와 연락이 안 되면 계정을 그냥 계속 보관만 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 신고 같은 방법이 있을까요? (타 커뮤니티에서는 케어를 해준다는 약속을 했으니 연락을 안받거나 안되면 사기죄로 신고가 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만약 신고했다가 1대 본주가 화가 나서 역신고를 하면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산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을 경우에 성립하여 단순히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되는 점만으로는 법적으로 취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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