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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난초
감자난초22.12.21

명의변경도 증여라고 봐야하나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어 1차 계약금을 낸 상태입니다. 2차 계약금을 지불한 뒤 명의변경 기간이 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안내문을 보니 일반 매매시 명의변경 및 절차와 증여시 명의변경 절차가 있더라구요. 저희 부부가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이고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려는건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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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의 출처를 떠나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지분이전 경우 증여로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비용이나 절차는 물건정보에 따라 다르므로 법무사 사무실이나 세무사등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면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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