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어 1차 계약금을 낸 상태입니다. 2차 계약금을 지불한 뒤 명의변경 기간이 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안내문을 보니 일반 매매시 명의변경 및 절차와 증여시 명의변경 절차가 있더라구요. 저희 부부가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이고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려는건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의 출처를 떠나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지분이전 경우 증여로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비용이나 절차는 물건정보에 따라 다르므로 법무사 사무실이나 세무사등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면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