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된 청약 분양권을 배우자와 50:50으로 공동명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분양가는 6억이고, 증여시점 당시의 기 납입 금액은 분양가의 10%인 상태이고, 증여 시점 기준으로 분양권이 아닌 입주권기준으로 매매가액이 1.5억 정도 더 비싼 실거래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에 원하는 형태로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증여한도내 증여인 경우 별도의 세금이 발생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계약금 6천만원 + 프리미엄 1.5억) * 50% 에 대한 증여가액 신고 후, 배우자가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납부를 했음에 대한 소득 증명을 하는 경우
2. (분양가 6억원 + 프리미엄 1.5억) * 50%에 대한 증여가액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