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 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본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아래 증여세법에서 열거된 항목은 비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포스팅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8284988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7. 생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