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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생쥐124
영원한생쥐12424.03.08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은현금이있는데 세금을 내야할까요?

얼마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지인들과 가족들이 많이 와주셔서 축의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큰돈을 받으면 그에대한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은거 같습니다.

혹시 축의금을 많이받으면 내야할 세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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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랑신부의 하객이 아닌 부모님의 하객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부모님께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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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식 축의금은 부모님에게 들어온 금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객들에게 받은 것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만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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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면 증여세를 내지않습니다.


    본인의 지인이 아닌 부모님의 지인등으로부터 뇌물성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세금내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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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함에 따라 축의금을 받는 경우 혼인하는 자녀 본인이

    받은 축의금은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혼주인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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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을 선생님의 동료 지인들에게 받았다고 입증할 수 있으면 별도의 증여세는 없으나 부모님의 지인 분들로 온 축의금을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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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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