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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상괭이14
든든한상괭이1422.11.20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부분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에서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포함을 시키나요? 아니면 제외하는 부분일까요?

금융소득이 좀 있어서 실업급여를 소득으로 잡는다면 합쳐서

2000만원이 넘을수도 있어서 자격 박탈이 될듯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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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은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천만원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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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기준에 실업급여는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금융소득만 요건 위배되지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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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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