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부분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에서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포함을 시키나요? 아니면 제외하는 부분일까요?
금융소득이 좀 있어서 실업급여를 소득으로 잡는다면 합쳐서
2000만원이 넘을수도 있어서 자격 박탈이 될듯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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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은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천만원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기준에 실업급여는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금융소득만 요건 위배되지않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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