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국 처방전조제 잘못처방으로 인한 교통사고
저희 장인어른이
병원에서 두통으로 약 처방받은 후 약국에서
병원처방과 다른 수면제처방으로 교통사고가 발생
병원측은 수면제 처방은 안내려 주었고
약국에서 다른사람 처방약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약국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였고 녹취는 못함
약국에서 약 먹은후 30분후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차량 2대 차한대는 주차된 차량
나머지 1대는 중앙선 넘어서 달리던차량 탑승자1
기억이나질 않으며 응급실로 실려갔고
피검사는 의사가 못한다고 말하였고
과학수사?그쪽으로 가야된다고함
차량은 손해가 많이 발생함
약국 조제실수로인한 교통사고 일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고의 빠른 수습과 쾌유를 기원합니다.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은 일차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자가 지게 됩니다.
문제는 해당 손해배상의 인과관계가 약국의 잘못된 조제 과실이 있음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검토 후에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약국에서 타인의 처방전을 착각하여 제공하였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사고 당사자로서 피해 차량이나 그 피해 운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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